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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막는 법! 임대인 정보조회 꼭 하세요

아삥이삼촌 2025. 6. 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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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걱정되시나요? 이제는 집을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 반환 이력까지 확인 가능하니 안심하고 계약하세요!

오늘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전세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의 정보’를 미리 조회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임대인의 체납·반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임대인정보조회
임대인정보조회

어떤 정보가 조회되나요?

 

조회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항목 내용
보증금 반환 이력 최근 3년 간 보증금 반환 지연 이력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정식 임대사업자인지 확인 가능
국세 체납 여부 국세청 연계 체납 사실 확인
지방세 체납 여부 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 체납 여부

 

📌 단,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의 계약 대상 임대주택만 조회 가능합니다.

임대인정보조회

조회 방법은?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임대인 정보조회’ 검색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전세계약 주소 및 임대인 이름 입력
  5. 조회 결과 확인 및 PDF 저장

 

이용은 무료이며, PC 또는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인정보조회

Q&A

 

Q. 계약 전에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계약서 없이도 예정 주소로 조회 가능합니다. 단, 실제 임대차 계약 전용입니다.

 

Q.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A. 본인 주소로 계약 전이라면 제한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보 제공 거부 시 계약을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도 이걸 알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세입자가 조회해도 임대인에게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Q.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다수가 “사전에 임대인 정보만 알았어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론

 

‘좋은 집’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거래’입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 보증금을 지키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로 확실히 확인하세요. 당신의 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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